'심석희 폭행' 쇼트트랙 코치, 영구제명 징계
'심석희 폭행' 쇼트트랙 코치, 영구제명 징계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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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 훈계과정에서 의견 따르지 않아 폭행" 진술
일주일 내 이의 신청할 경우 재심사 진행
심석희 선수. (사진=연합뉴스)
심석희 선수. (사진=연합뉴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논란이 된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주장 심석희(한국체대) 구타 사건과 관련해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구타한 A코치를 영구제명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5일 외부인 8명으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에서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구제명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폭행은 쉬는 시간에 해당 코치가 심석희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코치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심석희가 지도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고,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훈계하던 중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A코치는 일주일 안에 이의를 제기해 선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코치는 연맹 산하 기관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없다.

빙상계는 이미 지난 2015년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코치를 영구 제명한 바 있다. 그러나 B코치는 이의 신청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로부터 3년 자격정지로 감경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심석희는 현재 대표팀에 복귀해 평창올림픽 대비 훈련에 참가하고 있으며, A코치를 대신해 박세우 경기이사가 대표팀 새 코치로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