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성남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1.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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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불법현수막을 떼어 오거나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진 광고물을 주워 오는 시민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금소진 때까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전단·명함 등으로, 벽보는 A4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그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이며, 전단은 A4초과 크기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을 지급한다.

현수막은 규격제한 없이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이다.

1인당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