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 판매금지"
"이르면 7월부터 모든 학교서 커피 판매금지"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8.01.2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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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커피자판기·매점 등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이르면 7월부터 초·중·고교 모든 학교에서 커피를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정서저해식품,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일반 커피음료는 성인 음료로 치부돼 여전히 학교 내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교사들을 배려해 일반 커피음료도 팔 수 있게 한 것이다.

오는 7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점뿐 아니라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로도 커피음료를 팔 수 없다.

카페인이 든 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면, 어지럼증,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 신경과민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해서 섭취하면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신아일보] 박소연 기자 thdus524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