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88㎢ 추가 해제
그린벨트 188㎢ 추가 해제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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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최대 308㎢…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관리 계획’ 현 해제 총량 외에 188㎢까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추가로 해제돼 2020년까지 최대 308㎢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인해 얻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주변 훼손지역 복구에 쓰는 한편, 해제되지 않는 지역은 훼손부담금 강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지역별로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경우 최대 188㎢까지 개발제한구역의 추가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해제계획에 반영된 권역별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제예정 총량의 10∼30% 범위는 2020년까지의 개략적 개발수요, 기존 해제예정지 등 가용토지 현황 및 지역 역점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권역별로 추가 해제가 가능한 면적은 △수도권 12∼37㎢ △부산권 5∼16㎢ △대구권 3∼9㎢ △대전권 3∼9㎢ △광주권 4∼13㎢ △울산권 2∼8㎢ △마산·창원·진해권 2∼7㎢ 등으로, 모두 34∼102㎢의 면적이 추가 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9.19대책에서 발표한 서민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로 필요한 80㎢ 가량의 면적과 함께 부산 강서구의 국정과제 추진지역으로 6㎢ 가량은 별도로 해제 면적을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은 도시가 팽창하면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넘어 시가지가 확산되면서 오히려 교통비용이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14개 권역에 국토 면적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된 이후 이달 말 현재까지 1457㎢가 해제돼있다.

국민의 정부 때 조정이 시작돼 도시확산 우려가 없는 7대 중소도시권은 1103㎢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고 7대 대도시권은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부분해제해 222.2㎢를 해제한 상황이다.

7대 대도시권에서는 당초 해제하려고 계획한 342.5㎢ 가운데 해제가 가능한 120.2㎢의 잔여면적이 있다.

수도권이 26㎢, 지방이 94㎢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면서 개발이익 사유화를 막기 위해 공영개발이 기본 원칙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개발사업에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단,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은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는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출자비율은 50% 미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얻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주변 훼손지역 복구에 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수금액은 훼손지를 비롯해 개발압력이 높아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에게 사업지 주변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하는 ‘대체녹지 조성제도’도 운영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공공시설에 대한 각종 훼손부담금 감면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불법 훼손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규정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도 강화해 실질적인 제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결정되더라도 땅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은 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대폭 늘려 철저하게 징수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는 1단계로 7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변경’ 뒤, 2단계로 시·군별 ‘도시기본계획 변경’, 3단계로 지구별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개발수요 및 가용토지 등을 고려해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해 권역별로 적정 해제규모가 확정되고, 이어 시·군별로 해제가능 총량을 생활권·주용도·단계별로 구분한 뒤, 지구별로 구체적 개발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한 뒤에 해제되는 절차다.

<개발제한구역 향후 추진계획> ◇추가해제를 위한 각종 계획 변경-2008년 10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등 개정(2008년 10월 초)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자체별, 2008년 10월∼) ▲권역별 광역도시계획 변경(∼2009년 상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2009년 상반기∼) :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개발·실시계획 확정 ◇존치지역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법률 개정안 국회 상정·심의(2008년 정기국회 법률 개정) ▲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2009년 상반기) 국토부는 부산·울산 등 빠른 지역은 내년 3월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고, 10월께 해제절차를 마쳐 11월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