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시예산안 하원도 통과… 셧다운 사흘만에 '종료'
美 임시예산안 하원도 통과… 셧다운 사흘만에 '종료'
  • 김다인 기자
  • 승인 2018.01.2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폴 라이언(가운데) 하원의장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의회에서 상원 민주당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폴 라이언(가운데) 하원의장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가 이날 의회에서 상원 민주당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선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끝낼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통과됐다.

미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낮 본회의를 열어 임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어 미 하원도 같은 날 임시 예산안을 찬성 266표, 반대 150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8일이 적용되는 3주짜리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다. 이 예산안은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남 남겨주고 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의 연방정부 업무정지 사태는 사흘 만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마비 사태에 대한 여론의 눈총이 부담이 됐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대 이민법 개정 논의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해결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초단기 예산안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CHIP)의 6년 연장이 포함됐지만 소위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DACA·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 청년들에 대한 보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동안 다카 등의 보완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셧다운 해제에 먼저 협조하라는 공화당 및 정부의 요구가 첨예하게 맞선 바 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난다면 다카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며 "이민 토론은 시작부터 공평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모든 측면에서 공정한 개정 과정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의 민주당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위대한 군대와 국경경찰, 취약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 등을 기꺼이 지불하기로 해 기쁘다”고 평가했다.  

[신아일보] 김다인 기자 di516@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