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 중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설명회' 개최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8.01.22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4개 권역 나눠 총 4회 실시

서울 중구는 올해 급격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 위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영세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매월 13만원이 보조된다.

이번 설명회는 중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4회 실시된다. 23일 을지로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24일 회현동 주민센터, 30일 신당동주민센터, 다음달 2일 약수동주민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더드림 노무법인의 김홍상·전윤석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와 일자리안정자금 활용 및 신청방법, 4대 보험 지원사업 등을 상세히 알려주며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구 관계자는 “관내 소상공인, 영세사업주, 외식업주, 청소영업 업체 등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타격이 우려되는 사업주들이 대거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일자리안정자금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4대 사회보험 공단지사에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구청 일자리경제과와 15개 동주민센터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전담인력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