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지연·의무보험 미가입 차 번호판 영치
정기검사 지연·의무보험 미가입 차 번호판 영치
  • 익산/문석주기자
  • 승인 2008.09.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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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시행 앞서 2개월간 번호판 영치 계도기간으로 정해
익산시가 오는 12월부터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을 번호판영치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위반 차량에 대해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에서는 직원들로 구성된 영치반원들이 휴대용단말기를 이용 대상차량의 계도에 나선다.

시는 그 동안 의무 위반 차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위반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7월중에 영치프로그램과 휴대용 단말기를 도입하여 시험운영을 마치고 영치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금후 시행되는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번호판을 돌려주지 않아 직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금지시키게 된다.

번호판 영치 대상 차량은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까지 검사를 미이행하여 10일간의 이행기간이 부여된 검사 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한 자동차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 대인과 대물배상보험을 미가입한 자동차로 보험가입 촉구를 하였으나 미가입한 자동차가 해당된다.

익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 중 장기적으로 의무 위반하고 있는 차량은 9월 현재 등록대수의 4%인 4,300 여대로 추산된다.

의무 위반 사유는 대부분이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태만, 차량 멸실, 차량 행불 등이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통보된 차량 중에 일부가 불법 개조나 소유권 미이전등록 차량 등 불법 차량으로 나타났다.

영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검사 미이행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나 지정 공업사에 방문하여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영수증을 지참 검사를 맡아야 하고, 무보험인 경우라면 보험사에 해당일 부터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고 운행하면 된다.

단 차후에 과태료가 위반일수만큼 부과 되고, 무보험 차량인 경우엔 범칙금이나 사법기관 적발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