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시설 안전관리도 '전문가 손에 맡긴다'
소규모 시설 안전관리도 '전문가 손에 맡긴다'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8.01.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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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시특법 시행따라 특정관리대상 확대
기존 행안부 담당 영역 '국토부로 일원화'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사진=신아일보DB)

기존 중·대형 규모 시설물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된던 전문가를 통한 안전관리가 소규모 시설물까지 확대된다. 또, 시설물 안전관리 부처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로 이원화 돼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가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된다.

또한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해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된다.

시특법상 1종 시설물은 재난위험이 높거나 구조상 안전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을 의미하며, 2종 시설물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제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뜻한다. 3종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의 우려가 있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이 지정·고시한 시설물이다.

이와 함께 원칙적으로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 또는 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 및 철거, 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관리주체는 하도급 행위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조사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위반사실에 대해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난 1970~1980년대 급격히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한 노후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과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과 3종 시설물 인수,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또,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을 설치하고, 시설물 관리주체 및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