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특활비 상납 사실 알고 있었다"… 진술 확보
검찰 "MB, 특활비 상납 사실 알고 있었다"… 진술 확보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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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전 기조실장 독대 진술… 사실이면 MB 조사 불가피
원세훈 "김백준이 靑 기념품 구입비 요청"… 김백준측 부인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불법 상납 사실을 이명박 정부시절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았으며 묵인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직접 겨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2008년 청와대 대통령집무실에서 이 전 대통령을 독대하고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대면보고를 한 정황을 최근 포착하고 확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08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이후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보고 이후에도 김 전 기획관은 2010년 재차 국정원에 자금 상납을 요구했고, 2억원이 추가로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실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했다면 이 전 대통령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관여·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수수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청와대에 특수사업비를 건넨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기념품 관련 구매 비용이 모자라니 이를 국정원 돈으로 지원해달라는 김 전 기획관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직접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원 전 원장은 뇌물 취지는 아니었지만, 청와대 비품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김 전 기획관에게 특활비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기획예산관이었던 최모씨에게 2억원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고, 최씨는 김 전 기획관 측 관계자에게 현금 2억원을 쇼핑백 2개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런 내용을 영장 청구서 피의사실에 포함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측은 국정원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내부적으로 점검한 결과 이같은 사실은 없었으며,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을 독대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위치도 아니다"라며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최근 그에게 현금다발을 건넨 국정원 예산관을 불러 대질신문도 했다. 대질조사에서 이 예산관은 통화 목소리 등을 더듬어 돈을 건넨 당사자가 김 전 기획관이 맞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소환 조사하면서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중 1억원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김 전 실장의 보고가 있던 이후에도 원 전 원장 시절 2억원이 청와대로 넘어간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김 전 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들을 상대로 국정원 자금 상납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