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성남시, 취약계층 맞춤형 급여지원 예산 917억원 책정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8.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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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완화로 대상자 2만942명서 올해 2만3121명 예상

경기 성남시는 소득수준이 기준치 보다 낮은 취약계층에 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지원 예산을 올해 917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31억원 보다 86억원(10%) 많은 수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1.16% 인상돼 완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도 늘리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말 기준 2만942명(1만4770가구)인 기초생활보장수급 사업대상자가 올해 2만3121명(1만6306가구)으로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의 맞춤형 급여지급 기준으로 활용하는 중위소득은 전국에 100가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규모 순으로 정중앙인 50번째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167만2105원, 2인 가구 284만7097원, 3인 가구 368만3150원, 4인 가구 451만9202원, 5인 가구 535만5254원, 6인 가구 619만1307원 등이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인정액 50만1632원(중위소득 30%) 이하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받게 된다.

지난해는 월소득인정액 49만879원 이하에 생계비를 차등지급했다.

또 1인 가구가 월소득인정액 71만9005원(중위소득 43%) 이하면 임차료나 집수리비 등의 주거급여를 차등지급하고, 월소득인정액 83만6053원(중위소득 50%) 이하면 교과서비 등 교육급여를 받게 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부모, 아들·딸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맞춤형 급여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자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통장 1852명과 연계해 취약계층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