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밀양지청 ‘나눔과 희망’ 실천
창원지검 밀양지청 ‘나눔과 희망’ 실천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08.09.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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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참석…소외이웃 7200만원 지원
창원지검 밀양지청(지청장 김주원)은 지난 23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소외계층대상 60가구가 참석한 가운데 ‘나눔의 희망’ 결연 및 법질서 오감체험 행사를 가졌다.

이날 결연식을 갖은 소외계층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밀양시장, 범죄예방위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60가구와 결연을 갖고 영상물상영 등의 법질서오감체험 행사를 가졌다.

관내 소외계층 가운데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다문화가정, 한 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독거노인, 중증장애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다.

밀양지청은 결연가구에게 이달부터 내년 8월까지(1년간) 매월 10만원씩 모두 7200만원을 지원하고, 범죄예방위원(도우미)들이 결연 지원가구를 월 1회 이상 방문해 자원봉사 및 상담활동을 하게 된다.

김주원 지청장은 “이날 결연행사는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신적, 경제적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전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선도보호로 범죄의 유혹을 미연에 차단해 이들이 인권을 보장받고 밝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