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15일 조합원 찬반투표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8.01.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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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례 교섭 끝 1차 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추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7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11일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에서 윤갑한 사장과 하부영 지부장 등 노사 교섭대표들이 참석한 임단협 교섭에서 1차 잠정합의안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이 추가된 안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부결 이후 4차례 교섭 끝에 이날 접점을 찾은 것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더는 확산해서는 안된다는 노사의 공통 인식 하에 2차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노사는 임금 부문에서 △기본금 5만8000원 인상(정기호봉과 별도호봉 포함) △성과금 300%(통상임금 대비)+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 시 20만 포인트(현금 20만원 상당) 지원 등에 1차 잠정 합의한 바 있다.

또 노사의 1차 잠정합의안에는 오는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고용, 사회 공헌협의체 구성 후 3년간 30억원의 사회공헌 특별기금 적립 등도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3일 전체 조합원 5만890명을 대상으로 1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찬반투표를 했지만 2만2611명(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인상안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노조는 오는 15일 2차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일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이기로 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