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차보험료 할증'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차보험료 할증'
  • 이서준 기자
  • 승인 2018.0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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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운전자도
보험개발원, "사고위험률 높아 할증 여지있어"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운전자와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보험료가 할증 될 전망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최근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 산출안을 손해보험사(손보사)에 공유했다.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은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시 '할증그룹' 분류로 보험료를 높이고, 기타 법규 위반은 '기본그룹'으로 기본 보험료 적용하며 위반사항이 없을 시 '할인그룹'으로 분류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중대 법규 위반자에게서 더 받은 보험료를 위반 경험이 없는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재원으로 활용하므로 이 제도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받는 보험료 수준은 변동이 없다.

최근 손보사 사고 통계 분석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사고율은 단순 사고에 비해 6.8%가 높았으며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화물차의 사고 위험은 12.2%나 높았다.

그동안 이 두가지 법규 위반 사항은 법규 위반경력 요율에 기본그룹으로 분류돼 있었으나 보험개발원은 이 점을 지적했다.

또한 할증그룹 중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2회 이상 저지른 할증 2그룹의 사고위험률이 단순 사고보다 23.8%나 높아 추가 할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의 2∼3회 위반은 5%, 4회 이상은 10%의 할증이 적용했으나 전체 기본그룹의 사고 위험도도 단순 사고자보다 8.6% 높아 기본그룹 내에서 할증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개발원은 교통법규 위반경력 요율의 조정 필요성에 업계가 공감하면 할증·할인 폭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석 결과를 공유해 업계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이라며 "새로 할증 대상에 포함하려는 사항은 당국과도 협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