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한 공무원 5년간 42%증가”
“퇴직급여제한 공무원 5년간 42%증가”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2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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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공무원연금공단 제출 자료 분석
참여정부 시절 각종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된 뒤 퇴직급여가 제한된 공무원이 42%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25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공무원 퇴직급여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급여제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439명으로 2003년 1012명에 비해 427명이 늘어났다.

퇴직급여제한 공무원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는 1188명, 2005년에는 1285명, 2006년에는 1377명으로 집계됐다.

금액별로는 2003년 141억원이던 퇴직급여 제한액이 2004년 181억원, 2005년 204억원, 206년 215억원, 2007년 219억원으로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 공무원 퇴직급여제한자들이 5년 누계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해양부가 83명, 행정안전부가 32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공무원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아 16개 광역시도에서 퇴직급여제한을 받은 공무원 수는 2003년 88명에서 2007년 115명으로 늘어났으며 금액도 13억9700만원에서 18억83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시 퇴직급여제한 공무원이 누계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광주광역시가 뒤를 따랐다.

이정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퇴직급여가 제한되는 비리 공무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한 것은 충격”이라며 “특히 국가안보와 보안을 책임지는 국정원이 가장 많은 수의 퇴직급여 제한자를 양산했다는 점이 충격이다”고 말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된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이 5년이 이상일 때 퇴직급여의 ½을, 5년 미만일때는 ¼을, 비리로 해임된 때는 각각 ¼, ⅛을 감액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