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관리·공사기술 컨설팅 '단지 모집'
LH, 공동주택관리·공사기술 컨설팅 '단지 모집'
  • 이정욱 기자
  • 승인 2018.01.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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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관리행정·수선공사 등 적정성 검토 서비스
의무대상 외 필요단지도 가능…내달초까지 접수
LH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LH 본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달 초순까지 '2018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업무 컨설팅 및 공사기술 자문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계약포함)·회계·장기수선계획 분야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공사기술자문은 공동주택의 공요부분에 대한 수선·교체공사의 비용과 물량, 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작년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도 필요시 서비스 신청이 가능토록 대상 영역을 확대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150세대 이상 주택을 함께 건축한 건축물이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개별단지 특성에 따라 관리업무 컨설팅은 관리 행정과 회계진단, 장기수선계획 분야 중 진단이 시급한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사기술자문 컨설팅은 해당공사에 대한 설계 도서가 없더라도 공사내용에 대한 공사시기와 공법, 방향 등에 대해 간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희망 단지는 중앙공동 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콜센터 전화 1600-7004로 관련 문의가 가능하다.

오인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부장은 "그동안 축적된 LH의 주택관리 노하우와 전국적인 조직망과 풍부한 전문 인력을 활용해 공동주택관리업무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2016년7월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공동주택 관리 분야 상담과 교육, 자문, 진단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장기 수선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2017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국 233개 지자체에 배포했으며,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장기 수선계획 및 조정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