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도로공사 ‘짬짜미’ 무더기 적발
또 도로공사 ‘짬짜미’ 무더기 적발
  • 김성욱 기자
  • 승인 2018.01.0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도로공사 발주 900억대 담합 9개사 검찰 고발
8개 사 과징금 68억원 부과… 1개사는 회생절차로 제외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900억원대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우아이앰씨 16억6000만원 △금영토건 12억6100만원 △이레하이테크이앤씨 12억3800만원 △상봉이앤씨 9억6900만원  △대상이앤씨 5억9200만원 △남경건설 5억4600만원 △에스비건설 3억6600만원 △이너콘 1억8500만원 등이다.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가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총 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 투찰가격, 낙찰무량 배분 등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11년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러한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2013년 삼우, 이레, 금영, 승화 등 4개 사 간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고 2014~2015년에는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 간의 합의와 이레, 금영, 남겸 등 3개 사 간의 합의 등 두 개 그룹으로 나뉘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공공기관 발주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성욱 기자 dd9212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