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갈림길 선 최경환·이우현… 3일 '운명의 날'
구속 갈림길 선 최경환·이우현… 3일 '운명의 날'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8.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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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뇌물수수' 혐의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최경환(왼쪽)·이우현(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로 나란히 구속의 갈림길에 선 최경환(63)·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그간 두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특권'을 누려왔으나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방탄막’이 사라져 결국 위기에 맞닥뜨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최 의원을,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이 의원 심사를 담당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정원에서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과 2014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로부터 공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건축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지난달 11일과 26일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법에서 정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에 따라 여야가 지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은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두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대가성이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