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뇌물 공여' 이재용 2심도 징역 12형 구형… "사회공헌 모독"
특검, '뇌물 공여' 이재용 2심도 징역 12형 구형… "사회공헌 모독"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2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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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장충기·박상진 징역 10년, 황성수 징역 7년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뇌물의 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오전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2년형을 구형받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특검은 “최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만든 사단과 재단에 계열사 자금을 불법 지원한 행위를 사회공헌이라 주장하는 건 진정한 사회공헌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의 부정 거래로 합병을 성사시켜 얻게 된 이재용의 삼성그룹 지배력과 경제적 이익은 다름 아닌 뇌물의 대가”라며 “이번 범죄는 국내 최대의 초일류 기업 삼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특검은 “국민들은 정치권력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배해 왔던 재벌의 특권이 더이상 이 나라에서 통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 재판이 건강한 시장경제의 정착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강화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승마 지원금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을 모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약속한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건너간 돈은 77억9000여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에 따른 삼성전자 자금 횡령 혐의, 최씨 소유 페이퍼컴퍼니인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와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돈을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최씨에게 제공한 말을 삼성전자 소유인 것처럼 꾸미는 등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등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었다고 봤지만,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