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요금 연체료, 밀린 날 만큼 내세요"
성남시 "하수도요금 연체료, 밀린 날 만큼 내세요"
  • 전연희 기자
  • 승인 2017.1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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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급수 조례 등 일부 개정… 일할계산 적용

경기 성남시는 하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조례내용 일부를 개정해 이날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조례는 하수도요금 연체자에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개선했다.

시는 내년 1월분 고지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 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에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9월 시는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연체료 부과방식 개선에 관한 안건을 놓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열어 조례 개정 등 시행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