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위반시 엄중조치"
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위반시 엄중조치"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7.12.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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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및 직전연도말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 대상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등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다. 그 가운데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25일 2017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관련 법규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당해연도 중에 상장한 회사와 직전사업연도 말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이 넘은 비상장회사 가운데 당해 연도 말에 1000억원 미만이 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는 5120개사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2017.12.7일 기준 주권상장법인.(자료=금융감독원)
2017.12.7일 기준 주권상장법인.(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2015 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다.

대상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아울러, 지난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기존 내부회계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대표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의견과 별도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별도로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관련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