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면한 신동빈… 한숨 돌린 롯데
실형 면한 신동빈… 한숨 돌린 롯데
  • 이한별 기자
  • 승인 2017.1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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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 기여할 것"… 지주사 체제 전환 본격화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연합뉴스)

신동빈 회장이 22일 열린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롯데그룹은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10조원 이상 투자한 해외사업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 체제 전환, 한일 통합경영 등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일단은 사라진 것.

애초 롯데 안팎에서는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이 10년으로 워낙 높아 실형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재판 결과가 나오자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반응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롯데는 신 회장이 구속되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기 때문에 한일 롯데를 연결하는 호텔롯데 상장까지 마무리돼야 비로소 완성되는 지주사 체제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활동을 흔들림 없이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한별 기자 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