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폭행' 김동선 결국 처벌 안 받는다… 檢, 불기소 처분
'변호사 폭행' 김동선 결국 처벌 안 받는다… 檢, 불기소 처분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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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공소권 없음' 결론…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하지 않아"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 (사진=연합뉴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28) 씨가 술에 취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 하에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 김씨는 술집에서 대형 로펌의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해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이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모욕죄 역시 현행법상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같은 판단을 내려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김씨의 폭행과 모욕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김씨는 올해 1월에도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