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법 위반 배출업소 15곳 환경관리 기술 진단
인천시, 환경법 위반 배출업소 15곳 환경관리 기술 진단
  • 고윤정·박주용 기자
  • 승인 2017.12.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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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운영 등 문제점 파악… 노하우 전수

인천시는 18일부터 19일까지 환경관리 기술력이 열악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중소기업 배출업소 15곳에 대해 환경관리 기술진단 및 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술지원단은 3개반으로 운영하며 공무원 3명과 전문인력 6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특히 경험이 풍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환경관리 우수기업협의회원, 도금협회 임원, 멘토링 참여 멘토사업장 소속 환경전문가, 환경전문공사업협회 기술 인력이 참여해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이번에 기술진단을 받는 대상 업체는 올해 하반기 단속에서 환경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15개 사업장으로써 배출허용기준 초과 5개소, 대기 또는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업소 10개소 등이다.

기술진단은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문제점 파악,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및 집진시설 유지관리요령, 법적 이행사항 교육, 환경관련 노하우 기술 등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지원 내용은 사후에 현장 확인을 통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이번 대상업체 외에도 기술진단을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환경기술 습득, 공정개선 등 마인드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