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된다
내년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된다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7.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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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근로자가 없는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정부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영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인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우 경기변동에 민감해 폐업시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폐업시 구직급여 지급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고용노동부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새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내년 1월 1일부터 월 고용보험료 3만4650원의 30%가 2년간 지원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년에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 사업 예산으로 1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구직급여(77만원)를 3∼6개월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의 5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영세한 1인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율을 제고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 및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확대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