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경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횡령·취업청탁' 신연희 경찰 출석… 질문에 '묵묵부답'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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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 조사…"특이 상황 없으면 야간까지 조사 진행"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친척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15일 오전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횡령·배임 및 취업청탁 의혹을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5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친인척 취업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중랑구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신 구청장은 ‘청탁 혐의를 인정하느냐’, ‘직원 포상금은 어떻게 된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일관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신 구청장은 포상금 등의 명목으로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고, 한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19억여 원을 지급해 강남구청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또 2012년 자신의 친척을 A의료재단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의 친척은 이 의료재단에서 2년 넘게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청탁 행위가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횡령과 배임, 취업청탁 등 신 구청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조사에 특이 상황이 없으면 야간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구청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신 구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신아일보] 박고은 기자 gooeun_p@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