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뿌리뽑는다
수원시, 불법 옥외광고물 뿌리뽑는다
  • 권혁철 기자
  • 승인 2017.12.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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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MOU
불법 광고물 업체에 20분마다 전화로 과태료 안내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안상근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과 안상근 (주)KT 수도권강남고객본부장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와 KT가 불법 옥외광고물 ‘발본색원’에 손을 맞잡았다.

수원시는 15일 KT와 수원시장 집무실에서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는 불법 현수막, 음란·퇴폐·불법대출 전단 등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거는 것이다. 자동응답기 음성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광고물 허가(신고) 신청 방법을 안내한다.

불법 광고물을 게시한 분양 안내 업체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밤에 영업하는 성매매·퇴폐 업소에는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20분 단위로 전화를 한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특정 안내 전화번호를 스팸 번호로 등록할 수 없도록 200개 전화번호를 확보, 무작위로 전화를 걸 계획이다. 2회 이상 불법 광고물 단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5분에 1번씩 전화를 걸 예정이다.

현재 시는 하루 평균 불법 유동 광고물 7000여 건을 단속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강하지 않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이번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KT는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네트워크 정보 보안·시스템 운영 제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시와 KT는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 개선해 전화 안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가 올바른 광고문화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길 바란다”면서 “단속이 아닌 계도로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