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 "요양병원 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진주소방서 "요양병원 소방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 김종윤 기자
  • 승인 2017.1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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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요양병원 방문해 관련 내용 지도
"내년 6월 30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경남 진주소방서가 요양병원에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15일 진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관내 요양병원을 방문해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에 나섰다.

이번 지도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를 소급적용하는 소방시설법령 개정으로 경과조치 기간의 만료에 따른 조치다.

해장 개정안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소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 기존 운영 중인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도 3년 유예를 둬 2018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했다. 기한 내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진주소방서는 소급설치의 대상에 대해 서한문 발송, 현장방문을 통한 설치지도,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 기한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인호 예방안전과장은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강화된 소방설비를 법적 유예기간보다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진주/김종윤 기자 kyh7019@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