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해야"
김지철 충남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철회해야"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7.12.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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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충남·세종·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차별과 낙인, 갈등의 시대를 잠재우고 상생과 화합, 협력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다”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모든 교원 단체는 각자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학교 현장의 행복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교육혁신의 동반자이기도 하다”며 교육부 장관이 올해가 가기 전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또 “이제는 구시대의 낡은 가치를 청산하고 ‘다름’을 인정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교육 공동체 모두가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화합하는 교육현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