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앤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앤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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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안 내년부터 적용… "휴지 변지통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男화장실 가림막 설치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이 모두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휴지통은 모두 사라져 앞으로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야 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된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자의 인권 존중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 또는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된다.

또 사생활 보호 강화를 위해 신축하거나 새로 단장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고, 기존 화장실들은 입구 가림막이 설치된다.

특히 신축 또는 새로 단장하는 남성화장실에는 소변기 사이에도 가림막이 설치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