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권익 증진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
경북도, 청년권익 증진 위한 ‘청년 기본조례’ 제정
  • 강정근 기자
  • 승인 2017.12.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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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통과… 청년일자리·복지 등 정책 추진 탄력

경북도는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들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도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정했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아울러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청년 권익증진을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 △청년발전기금 설치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경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