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로스쿨 자소서에 이름·출신교 쓰면 '감점'
내년부터 로스쿨 자소서에 이름·출신교 쓰면 '감점'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12 1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로스쿨 8곳 입학전형 실태점검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내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본인 성명이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면 감점 조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로스쿨 입학전형 및 취약계층 장학금 지급 실태점검’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로스쿨 8곳을 대상으로 지난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국립대 5곳(경북대·부산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과 사립대 3곳(동아대·인하대·한양대) 등 총 8곳 로스쿨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상 대학들이 무(無)자료 면접평가(블라인드 면접)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접과정에서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묻지 않았는지를 점검했다.

또한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 신상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고지했는지, 신상을 기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줬는지 등도 살펴봤다.

점검 결과 대상 대학 8곳 모두 모집요강 자기소개서에 부모·친인척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처리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렸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이런 사항을 쓴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3곳 대학은 자기소개서에 내 지원자 성명을 음영처리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서 제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내년부터 자기소개서에 지원자의 개인식별정보 등을 쓸 때 감점조치하고 해당부분을 음영처리한 후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면접과 관련해서는 8곳 대학 모두 면접평가를 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평가를 진행했고 수험번호도 임시번호로 재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접과정에서도 부모·친인척의 신상을 묻지 않도록 면접위원에게 사전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1곳 대학은 입학전형 업무 참여자에게 이해 관계자가 지원할 경우 제척·회피·기피하도록 서약서 징구를 누락했다.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점검대상 8개교 모두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교육부는 소득 2분위 이하 학생은 등록금 100% 이상, 소득 3분위 학생은 등록금 90% 이상, 소득 4분위 학생은 등록금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3개 대학은 소득 3∼5분위 학생에게 장학금을 더 적게 지급하는 등 일부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로스쿨 입학전형 때 이해관계자 제척 등 서약서 징구를 의무화하고 앞으로 장학금 지급 부적정 사례가 발견되는 대학은 장학금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해마다 8~9개 로스쿨에 대해 입학실태 점검을 벌일 계획”이라며 “3년 주기로 모든 로스쿨에 대한 점검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