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혀둔 특허 재활용 하세요”
“묵혀둔 특허 재활용 하세요”
  • 김미소 기자
  • 승인 2008.09.21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식경제부‘특허신탁관리제’ 시행
대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기 위한 ‘특허신탁관리제’가 시행되어 기술이전이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21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촉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 ‘특허신탁관리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특허신탁관리제도는 대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전, 부동산 등 자산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신탁방식을 기술.특허 분야에 활용하는 것이다.

기촉법에 따라 특허신탁관리업을 수행할 특허신탁관리기관은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제한되며,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허신탁관리제도는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대학과 연구소,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특허 비율이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신탁관리기관이 다수의 특허보유자에 분산된 미활용 특허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어 탐색.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 거래가 단일화되어 미활용 특허의 이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허보유자 역시 미활용 특허의 유지비용을 줄이고, 기술료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경부는 전망했다.

지경부는 도입초기 제도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신탁특허권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연차등록)료를 일부 지원하고, 민간 기술거래 네트워크(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사 등)를 중개마케팅에 활용해 비영리 공공기관의 한계를 보완키로 했다.

한편, 지경부와 한국기술거래소는 특허신탁관리제도 시행에 맞춰 오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발전방안 및 특허신탁관리제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