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불법정치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 불구속 기소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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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기업인으로부터 2억 받은 혐의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창원지검 특수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엄 의원은 앞서 구속기소 된 자신의 지역 보좌관 유모(55)씨와 공모해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기업인이면서 당시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58)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 전 당시 엄 의원은 선거운동 때 쓰던 자동차 안에서 유씨를 통해 안씨를 만나 "선거 때 돈이 필요하다. 2억원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후 유씨를 통해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2억 원의 불법자금이 엄 의원 선거캠프로 넘어가 불법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엄 의원은 지난 9월 검찰 소환 때 "불법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밀양시장을 두 차례 역임한 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현역 의원으로 3선에 도전하던 조해진 후보와 접전을 펼치다 41.6%를 득표, 38.7%에 그친 조 후보를 2.9% 포인트 차로 눌렀다.

당시 엄 의원은 친박계 후보였고, 조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못했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주목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엄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반박할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기소가 다소 늦어졌다"면서 "엄 의원을 한번 더 소환해 조사하려 했지만, 소환시기가 조율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일단 기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