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관여 안했다"…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혐의 부인
"범행 관여 안했다"… '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혐의 부인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2.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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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할 것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39)씨가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곽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해범에게 살인하라고 시킨 적이 없고, 그 대가로 거액을 약속한 사실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곽씨의 변호인은 "살인범의 범행에 관여하거나 사전에 인지한 사실도 없어서 어떤 경위로 사건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서류를 위조해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곽씨는 범행 대가로 2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조사에서 조씨는 곽씨에게 살인을 교사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15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해 곽씨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려 한 사안부터 심리할 방침이다.

또 재판부는 곽씨가 지난달 말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해, 조씨 사건과 병합해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