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육료 예산 늘었지만 양육수당은 '동결'
내년 보육료 예산 늘었지만 양육수당은 '동결'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0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3조2000여억원…지원격차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내년 보육료 예산이 대폭 증액된 반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당초 정부안보다 911억5000만원 많은 3조2574억7000만원으로 확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내년에 공통보육료를 인상하고 보육료 인상시기를 기존 3월에서 1월로 앞당기며,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요인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도 9877억4400만원으로 정부안(9781억100만원)보다 96억4300만원이 증액됐다.

다만 내년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이 감소하면서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242억원보다 11% 감소했고,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영유아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양육수당으로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만 0세(0∼11개월)는 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월 15만원 △만2∼6세(24∼84개월)는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반면 아이가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가정에 주던 양육수당을 중단하고 관련 보육시설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올해 보육료 지원단가 종일반은 월 82만5000원(만 0세반), 월 56만9000원(만 1세반), 월 43만8000원(만 2세반) 등이며, 맞춤반은 월 73만9000원(만 0세반), 월 49만3000원(만1세반), 월 37만5000원(만 2세반) 등이다.

또 만3∼5세는 유아 누리과정으로 월 22만원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수당 인상 요구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