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기습 출석통보 금지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심야조사·기습 출석통보 금지 권고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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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침해 소지"… 9개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 법무부 제출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검찰의 심야조사와 기습 출석통보 등의 관행을 금지할 것을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9개 인권보장 강화 권고안을 법무부에 최근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검찰 조사는 최소 오후 8시까지, 부득이 조사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 경우 조서 열람 포함 오후 11시까지 모두 마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개혁위는 현재 피의자 동의를 얻어 진행하도록 한 심야조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오후 8시 또는 오후 11시까지로 조사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 피의자에게 출석 하루 전에 이른바 '기습 소환'을 통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최소 3일 전에 통보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사 도중 휴식권 보장,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 금지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별건 수사는 조사받는 피의자에 대해 전혀 다른 혐의에 대해 묻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혁위는 이 같은 수사 관행이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심야 조사나 별건 수사는 피의자를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 기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으며,  부적절한 수사 관행의 대표 사례로 꼽혀 왔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사의 연속성이 필요한 만큼 시간 단위로 조사를 끊는데는 제한사항이 있다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