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침통 (종합)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침통 (종합)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5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200만원 선고 원심판결 확정
국민의당 의석수 40→39석으로 줄어
최측근 잃은 안철수 '중도통합' 어쩌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서울 송파 을)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국민의당은 침통함과 착잡함으로 가득한 분위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최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인 2016년 3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법은 법이 정한 수당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그동안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가 최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해 최 전 의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던 점과 최 전 의원이 이씨에게 20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들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씨가 최 전 의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과 부합해 허위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예산안 및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최명길 전 의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국민의당 의석수는 기존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다.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침통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의원직 상실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최 전 의원은 탁월한 기자였고 국민의당의 유능한 의원이었다. 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위로를 드리며 그를 선출해 준 송파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드린다"라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데다가 당내에서 당 대표 지명직 최고위원이다.

이 때문에 안 대표 측은 특히 더 침통한 분위기다.

게다가 최근 바른정당과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돕던 최 전 의원이었기에 안 대표는 일부 당내 입지와 통합 논의 동력을 상실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