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법원 떠나며 눈시울 붉힌 이영선
"죄송합니다"… 법원 떠나며 눈시울 붉힌 이영선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1.3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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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155일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심경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경호관은 법원의 선고 직후 풀려났다. 그가 지난 6월28일 법정구속된 지 155일 만이다.

오후 3시께 혼자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온 이 전 경호관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이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경호관의 혐의 중 차명 전화 개통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지위나 범행 내용 등에 미뤄봤을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나 업무 내용 등에 비추면 무면허 의료행위를 청와대 내에서도 받으려는 대통령의 의사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궁극적인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만큼 피고인에 대해선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이나 공범도 아니다"면서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결과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또 3차례에 걸쳐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서 의상비를 받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