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인원 늘리려고 불법 개조
어린이집 통학버스 탑승 인원 늘리려고 불법 개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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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자동차 불법개조 어린이집 원장 등 213명 입건

자동차를 불법개조 한 어린이집 원장 등 213명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은 29일 자동차 불법개조 행위를 집중 단속해 어린이집과 활어 운반차량 운전자 등 213명을 자동차관리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구조나 부품을 개조해 자신과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 실시됐다.

경찰 단속 결과 1t 화물차량의 경우 적재함에 활어운반수조를 탑재해 활어운송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운전한 운전자 121명, 활어운반 수조를 제작 후 설치해 준 업체 대표 10명이 단속됐다.

활어운송차량은 자동차안전연구원 인증검사처에서 정식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나 인증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해 차량의 결함, 화재 위험, 적재중량 초과 등으로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의 탑승 인원을 늘리기 위해 통로에 접이식 좌석을 불법으로 설치한 어린이집, 학원 원장 등 46명, 운전자 36명 등 총 2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시 통로에 설치된 접이식좌석으로 인해 도피로 확보가 어려워 접이식 좌석 설치가 금지됐으나 승차인원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해 운행했다.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 진국섭 계장은 "불법 개조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차량 등록지인 지자체에 통보했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개조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인천/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