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대게 본격 조업 개시
울진대게 본격 조업 개시
  • 강현덕 기자
  • 승인 2017.11.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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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항구 130척 대게자망 어선 조업 시작
울진 대게 조업개시 모습(사진=울진군)

경북 울진군은 대표특산 어종인 명품 울진대게의 조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울진군 대게자망어업인 단체가 지난 20일 자체회의를 개최하고, 27일부터 일제히 조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수심 400미터 이내 통발을 이용한 대게 잡이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인근지역 불법어선들이 울진지역까지 진입해 어장을 선점하는가 하면, 암컷대게를 통발 미끼로 이용하는 등 마구잡이식 조업으로 대게자원을 크게 고갈시키고 있어, 이들 불법어선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이루기 위해 선제적 투망을 결정했다.

군 4개 항구에는 130척의 대게자망 어선들이 조업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연안어선들은 대게TAC(총 허용 어획량)를 자율적으로 설정 운영해 매년 140억원의 위판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12월1일부터 조업을 시작했으나 인근지역에서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11월27일부터 앞당겨 대게자망을 투망함에 따라 부득이 어장 확보를 위해 앞당겨 투망을 결의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관내 어선들이 내년부터는 12월1일부터 일제히 투망이 시작될 수 있도록 법령을 보완하고, 현행 11월1일부터 조업시기가 허용된 동경 131도 30분 이동수역 조업어선들도 12월1일부터 투망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경북도와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명품 울진대게가 전 국민들의 사랑을 받아 2017년도 국가브랜드 대상을 받은 만큼, 상품성이 떨어지는 대게(물게)로 인해 울진대게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울진대게 판매 실명제를 적극 표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대게 구입자는 울진대게를 구입할 시는 반드시 구입처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게어장 관리를 위해 폐어망 인양작업은 물론 어구실명제 지원, 생분해성어망 공급, 대게 보육초 설치 등 명품 울진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