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 국민연금 분할 기준서 가출·별거기간 제외
이혼 부부 국민연금 분할 기준서 가출·별거기간 제외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1.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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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 통과…내년 6월 시행 예상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부가 이혼해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경우 분할 대상 산정에서 가출과 별거 기간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부가 이혼하면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별거 등 사유로 부부가 실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의 현행 규정이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를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6월께로 예상된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