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향인가… 경조사비 최근 1년새 소폭 감소
김영란법 영향인가… 경조사비 최근 1년새 소폭 감소
  • 정수진 기자
  • 승인 2017.11.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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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요인 영향… 단정 짓긴 어려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조사비나 부모님 용돈 등으로 가구 간 이전된 돈이 최근 1년 새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경조사비 등이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9만671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 감소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말한다.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경조사비만을 따로 집계하는 통계가 없어 정확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된다.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경조사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가구 간 이전지출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반 년 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작년 4분기는 17만94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고, 올해 1분기에도 22만5622원으로 9.8% 줄었다.

그러나 올해 2분기에는 20만5594원으로 7.8% 증가했고, 3분기에도 소폭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

법 시행 초기의 강경한 분위기가 누그러지면서 경조사비 지출 감소 추세가 꺾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가구 간 이전지출의 증감에는 청탁금지법뿐 아니라 인구 구조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정적인 해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2분기에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5월 황금연휴에 여행가는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이 늘었고, 결혼을 피하라는 속설이 있는 6~7월 윤달의 영향으로 전후에 결혼이 몰려 가구 간 이전지출이 증가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가구원이 3인 이상인 가구가 1~2인 가구로 분화해 친족이지만 가구 간에 오가는 돈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청탁금지법과 인구 감소는 가구 간 이전지출 감소 요인이지만 연휴나 소규모 가구 증가는 증가 요인”이라며 “어느 한 요인으로만 가구 간 지출의 증감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