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cm 이내 반려동물만 SRT 탈 수 있어요"
"60cm 이내 반려동물만 SRT 탈 수 있어요"
  • 천동환 기자
  • 승인 2017.1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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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 이용 필수…투견·맹금류 등은 탑승불가

이동장 안 60㎝ 이하 반려동물의 예.(사진=SR·게티이미지뱅크)

이동장 안 60㎝ 이하 반려동물의 예.(사진=SR·게티이미지뱅크)

㈜SR이 자사 공식홈페이지 및 SRT앱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에티켓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이뤄진 조치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와 고양이 등 몸 길이 60cm 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탑승시킬 수 있지만, 반드시 이동장에 안에 보호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이동장과 동물의 무게 합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경우 동반 장애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탑승을 허용한다.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둬야 한다.

투견(도사견·도베르만·셰퍼드 등) 또는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열차에 탑승할 수 없으며, 닭과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역시 열차 탑승이 불가하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