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으로 건설사 부도설 만연”
“미분양으로 건설사 부도설 만연”
  • 박재연 기자
  • 승인 2008.09.1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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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연구원 “수요 살아나지 않는한 적체 해소 어려워”
“종부세 부과기준 10억으로 상향…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점점 쌓여만 가는 미분양 주택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이 같은 미분양주택 적체상황이 지속될 경우 올해 연말이후 회사채 상환이나 대출만기가 겹치는 등 건설사들의 단기 유동성 제약에 따른 흑자부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방향’ 세미나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현재와 같은 부분적인 부동산대책으로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미분양주택의 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 각종 위기설을 잠재우고 경기회복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주택공급기반 강화 및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정상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시장정상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두 실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의 전매를 허용하되 차익은 적절히 환수하고, 각종 정책 및 세제 적용지역을 수도권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급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도심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도심 역세권 개발방식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두 실장은 금융사들에게는 “무리한 대출회수의 자제”를 건설사에게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과 건설시장의 자정노력”을 주문하기도 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정부의 강력한 시장규제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 개편과 대출규제 폐지 등 조세.금융 차원의 정책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부과기준 10억 원으로 상향..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장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현재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철폐와 분양권 전매제한을 공영택지개발사업에 한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본부장은 “최근 발표된 정책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세제 및 금융대책이 미흡하고, 혜택이 서울 고가주택에 편중되어 있어 향후 지방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거래 시 지방 미분양주택 외에도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등 주택관련 세제를 완화하고 전매제한 완화조치도 기존 주택까지 소급적용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GS건설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규제, 종부세, 분양가상한제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페지 내지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침체기, 고금리시대의 주택규제 완화는 상대적으로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환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단 단장은 “주택정책의 목표는 적정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바탕으로 국민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며 “주택시장의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은 유지하면서도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