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로 대마 반입한 밀수조직 적발…홍차잎으로 위장
기내 수하물로 대마 반입한 밀수조직 적발…홍차잎으로 위장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7.11.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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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웹사이트 통해 1억3천만원 상당 판매

홍차잎으로 위장한 대마를 기내 수하물로 직접 반입한 밀수조직이 적발돼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베트남에서 대량의 대마를 밀수한 조직을 적발해 총책 A(23)씨와 판매책 B(25)씨, 배송책 C(25)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상 영리 목적 대마밀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베트남 등으로 도피한 남은 공급·판매책 3명도 베트남 당국 등과 공조를 통해 추적 후 검거하여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7월 딥웹(Deep Web)을 통해 약 두 달 사이에 1억3000만원(약 1.1㎏) 상당의 대마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마 1㎏은 약 2000명이 흡연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검찰은 딥웹(Deep Web)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판매 광고를 분석하고, 거래에 이용된 비트코인 추적을 거쳐 배송책 C씨 등의 인적사항을 파악했다.

이후 C씨가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여 지난달 26일 입국할 때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C씨의 여행용 배낭에는 877g의 대마가 담겨 있었으며, 지난달 13일에도 400g의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압축 과정을 거친 상등품의 대마를 홍차잎 사이에 넣어 밀봉한 후 기내수화물로 직접 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대마를 들여왔으며, 압수한 대마가 전문적인 재배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이들이 베트남 현지의 공급 조직과 연계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베트남에 도주 중인 일당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검거를 추진하는 한편 현지 마약조직과의 연계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