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개물림 사고… 20대 여성 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또 개물림 사고… 20대 여성 시바견에 얼굴 물려 '전치 4주'
  • 김부귀 기자
  • 승인 2017.11.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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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목줄 길고 경고문이나 경고 없었다"
견주 "'만지면 물린다' 사전에 경고"… 진술 엇갈려
시바견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다음 카페 캡처)
시바견의 모습.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사진=다음 카페 캡처)

최근 개물림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에서 20대 여성이 개에 얼굴을 물려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또 한 번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A씨(27·여)가 촬영을 위해 찾은 용인의 한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주인 B씨가 키우는 몸무게 9㎏의 시바견에 얼굴을 물렸다.

A씨는 스튜디오 직원과 함께 시바견을 구경하며 장난을 치던 중 거리가 가까워졌고, 순간적으로 개가 달려들어 얼굴을 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됐고 코 11바늘, 입술 2바늘 등을 꿰매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지난 9일 견주이자 사진작가인 B씨를 상대로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가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해당 시바견은 테라스에 목줄로 묶여 있었지만 공간 전체를 누빌 수 있을 만큼 길었고, '개를 조심하라'는 등의 경고문이나 현장에 있던 직원들의 경고도 없었다.

그러나 견주 B씨는 "주변 사람들이 수차례에 걸쳐 '만지면 물린다'고 경고를 줬다"며 "A씨가 개의 주둥이와 얼굴을 잡아당겼기 때문에 물렸다"고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화면을 확보해 분석할 것"이라며 "개가 목줄에 묶여있었고, 견주 B씨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과실치상 혐의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바견은 일본이 원산인 품종으로, 우리나라는 중형견으로 분류해놓고 있다. 또 화가 날 경우 돌진하는 등 공격적인 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