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피해시 120일 이내 차지백 서비스 접수하세요"
"해외직구 피해시 120일 이내 차지백 서비스 접수하세요"
  • 박현우 기자
  • 승인 2017.11.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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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 개발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6월 23일 해외호텔 예약대행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지난 6월 25일 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니 중복 결제가 돼 있었고 A씨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사업자는 객실 두 개를 예약한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해왔다. A씨는 1개의 객실만 예약했다고 주장하며 예약하지 않은 객실요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A씨와 같은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 이용가이드’를 개발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가품 의심, 연락 두절, 환불 미이행, 결제금액 오류 등의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또 해외 직구 물품 피해뿐만 아니라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및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1~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은 823건이다. 취소‧환불‧교환 처리 지연 및 거부로 인한 피해가 301건(37%), 사업자 연락 두절‧사이트 폐쇄로 인한 피해가 114건(14%), 배송 관련 피해가 103건(1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5.0%(288건)가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 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분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소비자정보 포털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차지백 서비스 이용 가이드를 탑재해 해당 서비스 활용방법 안내를 진행했다.

차지백 서비스 진행 절차.(자료=한국소비자원)
차지백 서비스 진행 절차.(자료=한국소비자원)

이용 가이드에 따르면 차지백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전표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해외직구 이용자 가이드라인’과 ‘해외직구 피해예방 체크포인트’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상대국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일본,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등 총 8개국으로, 피해다발 사업자와의 연락책을 확보하는 등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