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방지법 제정 ‘주춤’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주춤’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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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기독교 ‘눈치보기’
한나라당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종교편향방지법 제정이 기독교계 ‘눈치보기’로 인해 주춤거리고 있다.

한나라당 종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안상수)는 10일 첫 회의를 열고 종교편향방지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 법이 기독교의 선교행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종교편향방지법을 검토 중이나 이 법으로 인해 기독교의 선교행위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종교계 법조계 등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조 대변인은 “추석 연휴를 맞이해 각 당협별로 사찰, 성당, 교회 등 각종 종교행사를 모두 방문하도록 종교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사무총장 공동명의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천주교나 기독교, 기타 타종교를 갖고 있는 의원들로부터 다른 종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종교대책특위 설립이 각 종교계와 한나라당이 깊은 유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동안 각 종교별로 민심을 수렴한 이후 추석 직후 2차 회의를 열어 의견을 교환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성명에서 “일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듯한 ‘종교차별금지법’제정은 오히려 종교에 대한 합리적 비교와 반대를 원천봉쇄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종교간 갈등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며 “종교차별금지법 입법시도를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방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종교차별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