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위원회 꾸린다
김명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위원회 꾸린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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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부장판사 위원장 임명… 위원회 구성·권한 위임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을 통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주체, 절차 등에 관해 여러 의견을 들은 결과 위원회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최고참 법관이자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지낸 민중기(58·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민 부장판사에게 위임하고,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는 위원회가 추가조사를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회가 현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추가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법관 대표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특정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해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이 의혹은 올해 초 제기됐고, 당시 대법원이 진상조사위를 꾸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취임한 이후 사법부 내부 의견을 수렴해 이 의혹을 재조사하기로 지난 3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