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풀어 300만명 최저임금 보조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풀어 300만명 최저임금 보조
  • 박소연 기자
  • 승인 2017.11.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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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고용불안 해소…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출발점"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월 최대 13만원… 1년간 한시적 지원
고용보험 가입·'최저' 준수 조건… 청소·경비 30인 이상도 지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자리 사업 관계 장관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일자리 안정기금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약 3조원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쓰이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대상자인 소상공인이나 근로자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3조원이지만 국회 심의가 남았다. 준비를 위해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출발점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확실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행계획에 따라 내년 한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 부족분이 지원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을 상회하는 인상분 3조원 가량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의도다. 

기본적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다. 보수상한은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다. 업종의 특성상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경비·청소원이 대상이고, 해고 방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한달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밖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일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또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한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다. 

노동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도록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노동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원대상을 당초 140만원 미만에서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한다.

또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업주·노동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재직중이면서 최저임금의 100~120%를 받는 노동자가 4대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 중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내년 1월 개선)나 직접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행계획은 내년 한 해에만 적용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늘어날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2020년까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건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년 상반기 집행상황을 보면서 경제여건 등 복합요인을 고려해 소프트랜딩(연착륙)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이 사업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동자들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